- 안전삼각대 미설치 손해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제67조 (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시행일 2018.1.10]]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6.2] [[시행일 2018.1.10]]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고장자동차 표지 비치 및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

1)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무 위반 과태료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무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5호에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2) 고장자동차 표지의 비치 의무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 시에는 앞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의무위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 160조 제 2항 제 5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 태료(실무적으로는 2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 표시용 안전 삼각대

[별표 30의5] <신설 2017. 1. 9.>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적 색
관측각(0.33°)
관측각(1.5°)
H-V
8,000
600
H-5L
8,000
600
H-5R
8,000
600
20U-V
4,000
200
20D-V
4,000
200
H-30L
1,700
100
H-30R
1,700
100
H-40L
600
50
H-40R
600
50

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 8관련)

1) 안전삼각대의 형상 및 치수 조건

2.) 안전삼각대의 반사성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상기와 같이 「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앞으로 2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소재가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에 따라 귀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 자동차 표지’의 설치 및 비치 의무와 이를 해태할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를 13~14p 에 도시하였는데 ,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더라도 1차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2차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 기존의 일정거리 후방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가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법 규정에 맞춰져 제작 되는 고장 표지판은 새로운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  새로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는 운전자가 생명을 위협받고  현실성이 없는 고장 표지판 설치 기준을 법령에서 완화시키는 대신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토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2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와 법적인 책임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트렁크나 지면등 낮은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였을 경우 전방 차량이나 중앙분리대에 가려 후방 차량이 고장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 해 질 수가 있다.



• 이것이 바로 안전 삼각대가 교통 안내 표지판 처럼 상단의 차별화 된 높이에 원 터치 작동으로  신속하게 펼쳐져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2차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고장 자동차 표지'의 설치 및 비치의무와 이를 해태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대법원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 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정차와 제 2차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아 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제2차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20009.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고속도로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동승자의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2.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정차를 하면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을 하게 된 경우,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0다28390)가 있다.


3.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 야기후 운전자의 필요한 안전 조치의무
   【판결요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구상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 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소개 [구상금][공2010상,117]   

【판시사항】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고속도로상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후속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불인 사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한 이상 그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 잃었더라도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함) [출처] 고속도로상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후속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불인 사례

(유)J.B 이노베이션  (J.B Innovation.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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